관개 프로젝트의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한 사용자 지침
따라서 우레드비(EU) BR. 2013/1305 EAFRD(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및 EC(Council Regulation) No 1782/2003 폐지에 의한 농촌 개발 지원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1698/2005, 관개 투자는 해당 규정의 46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있습니다. 관개 투자의 경우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2014-2020년 동안 크로아티아 공화국 농촌 개발 프로그램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관개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 투자 조건의 충족은 계획된 프로젝트가 특정 적격성 조건에 부합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계획된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수역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투자 적격성에 대한 예비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자는 관개사업에 대한 사전승인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관개사업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https://www.voda.hr/hr/metodologije
사전 프로젝트 승인 인증서를 받기 위한 신청서는 이 지침의 필수 부분인 양식으로 제출되며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취득 크로아티아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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